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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지원대상 : 소득에 관계없이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
지원내용 : 각 분기별로 25만원,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
지급일정 : 분기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기간
1분기 | ’24. 01. 01. | ’99.01.02. ~ ’00.01.01. | ’24.02.29. ~ 03.29. |
2분기 | ’24. 04. 01. | ’99.04.02. ~ ’00.04.01. | ’24.05.30. ~ 06.28. |
3분기 | ’24. 07. 01. | ’99.07.02. ~ ’00.07.01. | ’24.08.29. ~ 09.30. |
4분기 | ’24. 10. 01. | ’99.10.02. ~ ’00.10.01. | ’24.10.31. ~ 11.29. |
신청방법 :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
제출서류 : 주민등록초본
문의 : 주소지 시·군 청년복지 부서, 경기도 콜센터 (031-120)
이번 1분기 신청은 3월29일까지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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